토요일, 직거래를 위해 카니발 차량 소유주를 만났다. 그랜드 카니발 2008년식 차량으로, 가격은 690만원. 차량의 엔진과 하부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도 해 보았다. 차 상태가 양호했고, 구입하기로 했다.
“과태료, 압류 이런 것 없이 모두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개인 직거래시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진다. 토요일은 문을 닫기 때문에 화요일에 약속을 잡았다. 판매자는 당일 출발 전에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다.
판매자의 사기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무엇을 할까?
부모가 겪은 일은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소재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아빠가 차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어. 그는 자기 차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서 먼저 차량 대금을 입금해주면, 저당 풀리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리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어.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니? 돈을 먼저 부쳐주겠니?”
“아니요”
“돈을 먼저 주면 안돼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 아빠도 오래 걸리더라도 계약을 완료한 후에 돈을 주겠다고 했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판매자와 만났고, 아빠는 저당금액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물었단다. 그는 개인적인 일이니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단다.
저당문제는 차량사업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당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 소유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차를 할부로 사면 저당 잡히게 돼. 돈을 빌려준 쪽에게 차량 권리가 있어. 저당 잡힌 차를 살려면 빚을 갚으면 돼. 아빠가 빚을 갚아주고 나머지 금액만 판매자에게 주면 돼. 그러면 차량 이전이 완료될 수 있어.”
“아빠와 판매자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어. 이제 접수만 하면 거래가 성사돼. 아빠는 판매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야겠다고 요청했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에 잡힌 저당이나 압류, 체납된 세금 등 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말했어.
대부업체 저당 한 건, 압류 한 건 있습니다. 압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저당을 알고 차를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할까요?”
“차에 저당이 잡혀 있어도 동의하면 얼마든지 차량 소유권은 이전될 수 있어. 직원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이전 작업을 시작했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모르겠어요.”
“안해요. 압류가 있잖아요.”
“압류는 돈을 내면 해결돼. 문제는 대부업체 저당권이야.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제3금융권이야. 배후에는 깡패도 있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지.
판매자는 대부업체가 보낸 460만원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아빠에게 보여줬어. 그 돈을 아빠가 부치면 저당이 해제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안해요. 왜냐하면 대부업체는 이자가 높아요.”
“그래~ 대부업체는 이자가 높아. 무엇보다 문제는 불투명하다는 거야. 판매자가 말한 돈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나중에 이자가 남았으니 아빠에게 갚으라고 요구할지도 몰라. 혹은 돈을 받은 후에도 저당권을 풀지 않을 수도 있지.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아빠는 그에게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었어. 너희들도 대부업체와 관련되면 절대 안된단다.”
아내가 말을 덧붙였다.
“대부업체, 사채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네!”